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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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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이 없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 해당 서버 내 재화들을 이용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징역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06
첨부파일

2024. 3. 26. 대구지법_2023고단4348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고단4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이 없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 해당 서버 내 재화들을 이용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징역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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