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법원] 원고의 설계도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과 선례 등을 토대로 선택하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없기에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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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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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원고의 설계도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과 선례 등을 토대로 선택하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없기에 기각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