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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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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 원고의 설계도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과 선례 등을 토대로 선택하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없기에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8-02
첨부파일

2023. 11. 30 특허법원_2023나10259_판결서.pdf 바로보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1025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원고의 설계도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과 선례 등을 토대로 선택하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없기에 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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