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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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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지방법원] 성매매업소 등 홍보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게시하고 광고수익금을 취득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5-21
첨부파일

23.10.18 제주지법_2023고단1223_판결서.pdf 바로보기

[제주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3고단1223 판결] 

 

[형사]

 

홍보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접속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게시하고 광고수익금을 취득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