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_2022나5032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0325 판결]
[민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