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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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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1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6619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0가합566193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저작인접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