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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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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1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08999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0가합508999 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해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