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08999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0가합508999 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해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공소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