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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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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14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8892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19가단5188922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은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음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원고를 저작인접권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