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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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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동부지방법원]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2-13
첨부파일

부산지법동부지원_2021가단213592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29. 선고 2021가단213592(본소), 2022가단107380(반소) 판결] 

 

[민사]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반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