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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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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되지 않은 사건을 파기환송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1-28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2노2615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2615 판결] 

 

[형사]

 

해당 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되지 않아 항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