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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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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방법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료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손해배상할 만큼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10-30
첨부파일

의정부지법_2022나214836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나214836 판결] 

 

[민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료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