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게임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피고게임을 개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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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0-05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49584]
[민사]
게임 개발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가 회사를 나온 뒤 게임을 만든 것이 회사의 게임과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피고게임을 개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