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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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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원고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9-21
첨부파일

광주지법_2022가단531993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1993]

 

[민사]

 

원고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