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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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9-20 |
첨부파일 | |||
[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63391 판결]
[민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은 일시적 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