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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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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9-20
첨부파일

광주지법_2021가합63391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63391 판결] 

 

[민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은 일시적 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