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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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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피고인이 범죄알림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9-15
첨부파일

대전지법_2021노1981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노1981 판결] 

 

[형사]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별지 범죄알림표 부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항에서 해당 사실은 명백하지 않으며, 비록 범죄알림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