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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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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항소사유에 대해 법원은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8-01
첨부파일

부산지법_2022노2512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2512 판결]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만든 프로그램을 법원에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 2차적 저작물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2차적 저작물을 판매 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