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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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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해당 저작물이 피고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원고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7-12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36111.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민사]

 

해당 저작물이 피고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입사한 것이 아니라 수치지도 제작 및 납품을 위하여 입사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