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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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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작곡된 노래를 유통받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7-11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22나5037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0370 판결] 

 

[민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작곡된 노래를 유통받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