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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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8 |
첨부파일 |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019다283732(병합), 2019다283749(병합) 판결]
[민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서 위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을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