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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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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6-07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46804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46804 판결] 

 

[민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프로그램의 창작성 및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 그램 사이의 의거성이 인정되나,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