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류수입 및 판매업브랜드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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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6 |
첨부파일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55034 판결]
[민사]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