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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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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해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25
첨부파일

부산지법_2021나68759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8759 판결] 

 

[민사]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어 침해를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