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법원]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해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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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5 |
첨부파일 |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8759 판결]
[민사]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어 침해를 인정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