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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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4 |
첨부파일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5334 판결]
[민사]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컴퓨터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