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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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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24
첨부파일

충주지원_2020가합5334_판결서.pdf 바로보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5334 판결] 

 

[민사]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컴퓨터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