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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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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고가 유토로 만든 저작물을 피고가 틀을 떠 청동으로 만든 사안에서 저작자를 원고로 인정하고 피고가 청동으로 만든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는 것에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22
첨부파일

성남지원_2021가합413563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413563(본소) 유체동산인도, 2022가합404542(반소) 판결] 

 

[민사]

 

원고가 유토(찰흙)로 제작한 제작물을 피고가 실리콘과 FRP(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위 유토 원형의 1차 거푸집(을 뜨고, 1차 거푸집에 왁스를 부어 왁스 원형을 만들며, 왁스 원형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으로 2차 거푸집을 만든다. 청동을 녹여 2차 거푸집에 부어주면 왁스가 녹아내리면서 그 자리에 원형과 동일한 형태의 청동 작품(주물), 작품의 완품을 만드는 사안에서 작품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인정하면서 만든 청동 주물을 피고가 복제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