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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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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1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281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법 2023. 1. 12. 선고 2021가합542811 판결] 

 

[민사]

 

원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