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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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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피고가 입사하기 전 만든 프로그램을 피고 입사 후 회사에서 발전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 반소 모두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1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15369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15369(본소) 판결 2021가합575736(반소) 판결] 

 

[민사]

 

피고가 입사시에 프로그램을 가져와 사용하면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것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으로 피고가 퇴사이후 사용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반소의 원고)는 피고의 저작물을 발전시킨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퇴사 이후 원고회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반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 반소 모두 공소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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