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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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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물건의 설명이 담긴 저작물의 사용 승인 받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물건의 판매를 금지하였지만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물 사용의 계약 종료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판시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08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1노3450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노3450 판결]

 

[형사]

 

과거 기업 특판 및 기업 프로모션으로 판매하기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의 저작물을 사용 승인 받은 상황에서, 추후 피고가 입점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판매를 금지한 것이 피고인에게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내지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