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저작물에 복제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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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04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노539 판결]
[형사]
원심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저작물에 복제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게 2차적저작물이 아닌 단순 복제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없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