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스포츠 의류, 스포츠 용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0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0가단518738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87383 판결] 

 

[민사]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와 매장음악서비를 계약한 사건에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해당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아니라 해당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대상으로 살펴 [음원유통사 서버 → G회사 서버]로의 단계로 전송․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들이 구입 한 음원은 음원유통사의 '판매용 음반'이 아닌 'G 서버에 저장된 음'이여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G회사 서버에 저장된 음을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가 음악신탁관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