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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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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을 침해중이던 사이트를 인수하고나서 저작권침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인수일 전 음원파일들의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한 사건에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02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22노59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노590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

 

저작권을 침해중이던 사이트를 인수하고나서 저작권침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비로소 인수일 전  음원파일들의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한 사건에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