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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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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골프코스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직접 해당 저작물들을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자로서 부정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4-2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5가합545536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15가합545536 판결]

 

[민사]

 

골프코스를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직접 해당 저작물들을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자로서 부정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