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골프코스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직접 해당 저작물들을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자로서 부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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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4-25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15가합545536 판결]
[민사]
골프코스를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직접 해당 저작물들을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자로서 부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