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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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4-19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단2512 판결]
[형사]
피고인 A, B, C 의 의뢰를 받아 ‘크롤링’ 프로그램(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의미)을 만든 E가 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