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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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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4-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2고단251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단2512 판결]

 

[형사]

 

피고인 A, B, C 의 의뢰를 받아 ‘크롤링’ 프로그램(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의미)을 만든 E가 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