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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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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주식회사의 직원이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에 있어 저작권법 제 141조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4-17
첨부파일

대구지법_2021고정384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형사]

 

주식회사의 직원이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에 있어 저작권법 제141조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한 사건(직원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그 이유로서 회사에서는 직원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