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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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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타 회사의 API서버로 부터 수집한 정보들에 대한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8-05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1533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한다

- 위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피해자 회사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