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2021도13707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볍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707 판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2747 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