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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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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문구 중 단 2글자에만 원고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인터넷에 동일한 서체의 이미지가 검색되어 서체프로그램 복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31370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31370 판결

 

[민사]

 

피고는 인쇄, 출판 및 광고기획을 서비스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블로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함. 당시 제작된 현수막에는 원고가 저작권자인 폰트가 2글자에 사용됨.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

 

서체 프로그램은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체 도안 자체는 그 자체가 창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피고가 사용한 홍보 문구 중 2글자는 원고의 서체와 그 수치값이 오차 없이 일치하긴 하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문구 중 단 2글자만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더하여 피고가 현수막을 제작하기 전 ‘F’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터넷에 피고가 제작한 현수막에 쓰인 서체와 동일한 서체의 F 드라마 제목의 이미지가 다수 검색되는 것은 피고가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지지하지 못함. 현재 피고가 사용한 서체와 동일한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가 현수막을 제작할 당시에도 그러한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문구 중 단 2글자에만 원고의 서체가 사용되었고 인터넷에 동일한 서체의 이미지가 검색되어 서체프로그램 복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