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웹하드에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판매 포인트를 통해 현금을 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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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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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2241 판결 [형사] 피고인은 2개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자로 승인받아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판매 포인트로 수익을 얻음. 피고인은 약 1년간 2개의 사이트에서 각각 115,182개, 140,627개의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총 14,619,368의 판매 포인트를 운영자로부터 받아 적립했고 이를 현금 4,085,540원으로 교환하여 이득을 취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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