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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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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 서체를 사용한 문구의 굵기, 자간, 형태가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체프로그램의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75974 손해배상(지)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75974 손해배상() 판결

 

[민사]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서체 파일을 사용해 스티커를 제작함. 이는 해당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를 제기함.

 

서체 파일은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임. 이러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복제는 서체 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그러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서체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봤을 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한 문구와 피고가 사용했다는 문구의 수치값이 오차 없이 일치하지 않음. 굵기, 자간, 형태 또한 그대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만 일치함.

 

따라서 피고가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및 복제해 사용했다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