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건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4 |
첨부파일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85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제조 및 설계업에 종사하며 약 5달간 허가를 받지 않고 총 19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함. 또한 다른 피해자의 저작물은 약 1달간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
*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