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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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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850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85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제조 및 설계업에 종사하며 약 5달간 허가를 받지 않고 총 19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함. 또한 다른 피해자의 저작물은 약 1달간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

 

 

 

*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