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정2373 판결.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정237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약 2달간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