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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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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정2373 판결.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정237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약 2달간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