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해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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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3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정567 판결
[형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피해자의 대리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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