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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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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업무상 이용하도록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0
첨부파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정1539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정1539 판결

 

[형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하도록 한 사례. 양벌 규정(저작권법 제141)에 따라 회사도 본 사건의 피고인이 됨.

 

공소기각 - 고소취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