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업무상 이용하도록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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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0 |
첨부파일 |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정1539 판결 [형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하도록 한 사례. 양벌 규정(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회사도 본 사건의 피고인이 됨. 공소기각 -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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