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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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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것을 알고 업무에 이용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0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정611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정611 판결

 

[형사]

 

주요 내용

- 사실관계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

 

 

 

* 공소기각 - 고소취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