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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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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9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정388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정388 판결

 

[형사]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