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반을 원곡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판매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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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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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38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음반제작·판매일을 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원에 대하여 해당 실연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복제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였으나, 음악 저작권자로부터는 허락을 받지 아니함.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음악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음악 저작권자의 원곡과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반의 곡은 악곡의 구성, 가락과 리듬, 화성, 악기 구성 및 연주가 대부분 동일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