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판매 수익을 얻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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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3 |
첨부파일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9. 선고 2020고정871 판결 [형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그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받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