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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 기술 조치 우회 링크의 공중전달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3

* 번역 : 박경신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대재판부)

 

202139(*)

 

(선결적 판결을 위한 회부 지식재산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공중전달의 개념 3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을 임베딩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라이선시의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자유로이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 라이선시에게 프레이밍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을 요구하는 이용 계약 규정 적법성 기본권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11조 및 제17조 제2)

 

VG Bild-Kunst v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67조에 따라 2019425일 결정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Case C392/19 사건에서,

 

K. Lenaerts 소장과 R. Silva de Lapuerta 부소장, J. C. Bonichot 재판부 부장, A. Arabadjiev 재판부 부장, A. Prechal 재판부 부장, M. Ilešič 재판부 부장(보고위원), L. Bay Larsen 재판부 부장, N. Piçarra 재판부 부장, A. Kumin 재판부 부장과 N. Wahl 재판부 부장, T. von Danwitz 재판관, M. Safjan 재판관, D. Šváby 재판관, I. Jarukaitis 재판관, N. Jääskinen 재판관으로 구성된 유럽 사법재판소(대재판부)(법무관: M. Szpunar, 사무처장: M. Krausenböck, administrator)는 서면 절차와 관련하여,

 

VG Bild-Kunst를 대리해서 변호사 C. CzychowskiV. Kraetzig, Rechtsanwälte,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를 대리해서 N. Rauer, Rechtsanwalt, 프랑스 정부를 대리해서 변호사 A.-L. DesjonquèresA. Daniel,, 유럽위원회를 대리해서 변호사 T. Scharf, V. Di BucciJ. Samnadda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2020910일 청문회에서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1 선결적 판결에 대한 본 요청은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522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1/29/EC(이하,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OJ 2001 L 167, p. 10).

 

2 본 요청은 독일의 시각예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VG Bild-Kunst와 독일의 문화재단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이하, “SPK”)간의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VG Bild-KunstVG Bild-Kunst가 관리하는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위한 계약이 SPK 이외의 제3자에 의한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채택을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SPK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참조 조문


유럽연합법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

 

3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전문 제3, 4, 9, 10항 및 제2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제안된 조정은 역내 시장의 4가지 자유 집행에 도움이 되며, 법률 및 특히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의 기본 원칙의 준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공익과 관련이 있다.

 

(4)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조정된 법률 구조는 법적 안정의 제고와 높은 수준의 지식 재산 보호를 통하여 창작 및 혁신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9)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지적 창작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권리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소비자, 문화, 산업 및 일반 공중을 이익을 위하여 창조성의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재산을 구성하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10) 저작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자나 실연자들도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경우, 작품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음반, 영화, 멀티미디어제작물과 같은 제작물 및 주문형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작을 위해 필요한 투자는 상당하다. 보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23) 본 지침은 저작자의 공중전달권을 추가 조정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전달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에 의한 이러한 저작물의 모든 송신 또는 재송신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그 밖의 다른 행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간 권리와 이익의 정당한 균형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과 보호 대상의 이용자간 권리와 이익의 정당한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규정한 기존의 예외들 및 제한 사유들은 새로운 전자 환경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 한다. 제한적인 특정 행위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사유들의 기존의 차이점들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역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차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의 활용과 국경간 활동의 추가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외 및 제한 사유들은 더욱 조화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 및 제한 사유들의 조화의 정도는 역내 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이러한 예외 및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해야한다.’

 

4 표제가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의 공중이용제공권인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3. 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공중전달 행위 또는 공중이용제공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5 표제가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인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회원국들은 관련자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

 

 

3. 본 지침에서 기술적 조치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3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96/6/EC 지침 제3((OJ 1996 L 77, p. 20)에서 규정한 독자적인 권리의 소유자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설계한 모든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적 조치는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이용이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 통제 또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암호화, 변환(scrambling)이나 기타 변형과 같은 보호 조치나 접근 통제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 저작권집중관리지침 2014/26/EU

 

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온라인상 음악 저작권의 국경 없는 이용허락에 관한 집중관리단체 지침 2014/26/EU(이하, “유럽연합 저작권집중관리지침 2014/26/EU”) 16조 제1항 및 동조 제2(OJ 2014 L 84, p.72)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권리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선의로 협상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허락 조건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이용허락 시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공중이용에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를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자와 합의한 이용허락 조건을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선례로 사용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아니 된다.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배타적 권리 및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사용료 요율은 집중관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이용의 성질 및 범위를 고려하여 상거래에서의 권리 이용의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요율 책정을 위하여 사용된 기준을 관련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독일법

 

7 독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관한 법률(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19a조에 따라 저작물의 공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독일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관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이하, “VGG”) 34조 제1항은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의 이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주 소송 절차에서의 분쟁 및 선결적 판결이 요청된 질의

 

9 SPK는 독일 문화 기관 및 학술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문화·학술 디지털 도서관인 독일디지털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 이하 “DDB”)의 운영자이다.

 

10 DDB 웹사이트는 참여 기관들의 인터넷 포털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DB디지털 쇼케이스(digital showcase)’로써 원래 이미지의 썸네일 이미지만을 자체적으로 저장한다.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DDB 웹사이트 내 특정 대상에 대한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썸네일 이미지의 확대된 버전(해상도가 440 x 330픽셀)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대된 버전을 클릭하거나 '돋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해상도가 800 x 600픽셀인 확대 버전이 ‘light box’를 통해 덮어 씌어진다. 또한 ‘Display object on original site’ 버튼에는 해당 대상을 제공하는 기관의 웹사이트로의 직접 링크(홈페이지나 해당 대상과 관련된 상세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다.

 

11 VG Bild-KunstSPKVG Bild-Kunst와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 계약에 제3자가 DDB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썸네일 이미지를 프레이밍 방식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SPK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SPK는 이러한 이용허락 계약 조건은 저작권 관련 법률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면서, VG Bild-Kunst가 이러한 기술적 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조건 없이 이용허락 계약을 SPK와 체결하도록 하는 소송을 베를린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3 베를린 지방법원은 SPK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SPK가 항소하였고, 베를린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VG Bild-Kunst가 상고하였다.

 

14 독일연방대밥원은 우선 유럽연합 저작권집중관리지침 2014/26/EU를 이행한 VGG 34조 제11문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의 이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15 둘째, VGG에 의해 폐기된 독일 국내법이 적용되었던 기간 동안 확립되었고 독일연방대밥원이 관련성이 계속 있다고 인정한 판례에 따르면,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 거부가 독점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허락 신청에 대하여 더 중요한 적법한 이익에 의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단체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평가하여야 하며, 법률의 목적 및 집중관리단체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의 근간이 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16 법률 측면에서 이의신청의 결과는, 주 소송 절차에서의 항소법원의 판결과 달리, 가령, DDB의 경우처럼, 권리자의 동의하에 웹사이트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프레이밍 방식으로 임베딩하는 것이 권리자가 시행하거나 권리자가 라이선시(피이용허락자)에게 시행을 강제한 프레이밍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임베딩이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의 의미 내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공중전달에 해당한다면, VG Bild-Kunst 회원들의 권리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VG Bild-KunstSPK에 의한 이러한 보호조치 시행을 조건으로 SPK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17 독일연방대법원은 권리자가 시행하거나 시행을 강제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프레이밍 방식으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임베딩하는 것은 새로운 궁중에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새로운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3항과 달리,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공중전달권은 권리자의 동의하에 웹사이트에서 공중이 해당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사실상 소진되고, 해당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통제할 수 없고 해당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적절하게 관여할 수 없게 된다.

 

18 그러나 프레이밍 관행과 관련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Order of the Court (Ninth Chamb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EU:C:2014:2315) 및 디지털 맥락에서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11조가 보장하는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관련하여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의 원활한 기능과 의견 및 정보의 교환에 기여한다고 시사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Judg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45번째 단락)을 감안할 때,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송 절차의 중단을 결정하고 선결적 판단을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권리자의 동의하에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을 프레이밍 방식으로 제3자의 웹사이트에 임베딩하는 것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시행하거나 권리자가 시행을 강제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는가?’

 

 

선결적 판단이 요청된 질의들에 대한 검토

 

19 이러한 질의를 통해 독일연방대법원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프레이밍 기술을 통해 제3자의 웹사이트로 임베딩하는 것이 저작권자가 채택하거나 채택을 강제한 프레이밍 방지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0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1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저작자는 방지적 성격의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잠재적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들이 고려할 수 있는 공중전달에 개입하여 이러한 전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취지로는 Judgment of 7 August 2018, Renckhoff, C161/17, EU:C:2018:634, 29번째 단락 및 동 판결 참고).

 

22 본 건의 경우 우선 본 판결 10번째 단락에서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주 소송의 주된 부분은 원래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축소되어 썸네일 형태로 제공된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것이다.

 

23 독일연방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SPK에 의해 저장된 VG Bild-Kunst가 관리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썸네일 이미지의 발행이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주 소송 당사자들간에 이견이 없다.

 

24 그러나 SPK가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의 이러한 썸네일 이미지의 프레이밍을 금지하는 조치의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이밍 자체가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의 공중전달로 간주되어, VG Bild-Kunst가 집중관리단체로서 SPK에게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25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처럼(의견서 제120) 원저작물의 독창적 요소가 인지되는 한, 대상 저작물의 크기의 변형은 공중전달 행위의 발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아니며, 이 점이 독일연방대법원이 주 소송 절차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26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전에 판시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전달의 개념은 동 지침 전문 제23항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전달이 시작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공중에 대한 모든 전달을 포함하며, 따라서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에 의한 이러한 저작물의 모든 송신 또는 재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Judgment of 19 December 2019, Nederlands Uitgeversverbond and Groep Algemene Uitgevers, C263/18, EU:C:2019:1111, 49번째 단락 및 동 판결).

 

27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전문 제4, 9항 및 제10항에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동 지침의 주요 목적은 높은 수준의 저작자 보호를 확립해서 저작자가 공중전달을 포함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같은 취지로는 Judgment of 7 August 2018, Renckhoff, C161/17, EU:C:2018:634, 18번째 단락 및 동 판결 참고).

 

28 또한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3항은 공중전달에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다른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소진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Jjudgment of 7 March 2013, ITV Broadcasting and Others, C607/11, EU:C:2013:147, 23번째 문단).

 

29 유럽 사법재판소가 1회 이상 판시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전달의 개념은 저작물의 전달 행위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전달이라는 두 가지 중첩적 요건을 포함한다(Judgments of 2 April 2020, Stim and SAMI, C753/18, EU:C:2020:268, 30번째 단락 및 동 판결, Judgments of 28 October 2020, BY (Photographic evidence), C637/19, EU:C:2020:863, 22번째 단락 및 동 판결).

 

30 우선,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의 목적상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같은 취지로는 Judgments of 2 April 2020, Stim and SAMI, C753/18, EU:C:2020:268, 32번째 단락 및 동 판결, Judgments of 28 October 2020, BY (Photographic evidence), C637/19, EU:C:2020:863, 23번째 단락 및 동 판결 참고).

 

31 두 번째, 동 조항이 의미하는 공중에 대한 전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사실상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즉 전달이 불특정 잠재적 수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Judgment of 19 December 2019, Nederlands Uitgeversverbond and Groep Algemene Uitgevers, C263/18, EU:C:2019:1111, 66번째 단락 및 동 판결), 상당한 다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Judgment of 29 November 2017, VCAST, C265/16, EU:C:2017:913, 45번째 단락 및 동 판결).

 

32 또한 공중에 대한 전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이전에 사용된 것과 다른 특정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전달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새로운 공중,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최초 공중전달을 허락했을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Judgment of 19 December 2019, Nederlands Uitgeversverbond and Groep Algemene Uitgevers, C263/18, EU:C:2019:1111, 70번째 단락 및 동 판결).

 

33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전달의 개념은 개별적 판단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다(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527/15, EU:C:2017:456, 23번째 단락 및 동 판결).

 

34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독자적이지 않으며 상호 의존적인 일련의 추가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기준들은 상이한 특정 상황들에서 매우 다양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준들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같은 취지로는 Judgment of 2 April 2020, Stim and SAMI, C753/18, EU:C:2020:268, 31번째 단락 및 동 판결 참고).

 

35 특히,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웹사이트 페이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이들 프레임 중 하나에 클릭할 수 있는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인라인 링크) 수단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구성요소를 게시하고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해당 구성요소가 게시된 원래 환경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이밍 기술의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된 요소가 해당 웹사이트의 모든 잠재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본 판결문 30번째 단락 및 31번째 단락에 인용된 판례가 의미하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한다(같은 취지로는 Judg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20번째 단락, 22번째 단락 및 23번째 단락 참고).

 

36 반면,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프레이밍 기술에 의해 사용된 기술적 수단이 원래의 웹사이트, 즉 인터넷 상에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던 수단과 동일하다면,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에 대한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달은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전달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는다(같은 취지로는 Judg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24번째 단락부터 30번째 단락 참고).

 

37 그러나 이러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저작물이 원래 게시된 웹사이트상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적 조치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Judg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26번째 단락,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not published, EU:C:2014:2315, 16번째 단락 및 18번째 단락).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경우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가 공중이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러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처음부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공중으로 상정하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이용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8 이에 따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락하였으나 다른 웹사이트에서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가 별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물의 공중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Judgment of 16 November 2016, Soulier and Doke, C301/15, EU:C:2016:878, 36번째 단락 및 동 판결).

 

39 반면, 본 판결문 33번째 단락 및 34번째 단락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공중전달의 개념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맞게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발행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제한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를 강제한 경우에는 본 판결문 37번째 단락의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적용될 수 없다.

 

40 특히,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는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제한하고 가입자들만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이 원래 포함된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을 해당 링크를 통해 우회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링크가 없었더라면 이용자들이 전송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었을 개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모든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애초의 전달을 허락할 때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공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공중전달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저작물이 원래 전달된 사이트에서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제한된 공중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Judg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31번째 단락).

 

41 주 소송은 저작권자가 피이용허락자의 웹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는 제3자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42 따라서, 본 판결문 38번째 단락에서 인용된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한 웹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에서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의 시행을 피이용허락자에게 강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 이용 대상인 공중을 특정 웹사이트 이용자만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함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3 따라서, 저작권자가 피이용허락자의 웹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프레이밍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피이용허락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강제하는 경우, 원래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제공하는 최초의 행위와 프레이밍 기술을 통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제공하는 두 번째 행위는 상이한 공중전달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Judgment of 29 November 2017, VCAST, C265/16, EU:C:2017:913, 49번째 단락에서 유추).

 

44 이러한 측면에서, Svensson 판결(Judg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이나 BestWater 결정(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not published, EU:C:2014:2315)로부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의 하이퍼링크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이 의미하는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추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러한 결정들은 각각의 저작물의 공중전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동 규정의 측면에서 이용허락의 중요성을 확인해준다(이와 같은 취지의 Judg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43번째 단락 참고).

 

45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한 원래 웹사이트의 이용자들로 공중전달의 대상을 한정하기 위하여 다른 웹사이트에서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의 시행을 피이용허락자에게 강제하였다면, 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특정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을 프레이밍 기술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6 법적 안정성과 인터넷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6항 제1항 및 제3항이 의미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자신의 동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이와 같은 취지의 Judgment of 23 January 2014, Nintendo and Others, C355/12, EU:C:2014:25, 24번째 단락, 25번째 단락 및 27번째 단락 참고).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 특히 개별 이용자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프레이밍에 반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당 저작물이 재이용허락 대상인 경우에는 더욱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Judg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46번째 단락에서 유추).

 

47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처럼(의견서 73항 및 84),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원래 발행된 웹사이트에서의 전달을 허락했던 당시 고려한 공중은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이 후속적으로 프레이밍을 통해 게시된 웹사이트의 이용자나 다른 인터넷 이용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Judgment of 7 August 2018, Renckhoff, C161/17, EU:C:2018:634, 35번째 단락에서 유추).

 

48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그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한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기술을 통해 임베딩하는 행위는 새로운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행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49 물론, 하이퍼링크는 프레이밍 기술과 연계되어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넷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하는데, 이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1조에 천명된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막대한 양의 정보의 이용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및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Judgment of 29 July 2019, Spiegel Online, C516/17, EU:C:2019:625, 81번째 단락 및 동 판결).

 

50 그러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프레이밍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더라도,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3자에 의한 어떠한 저작물의 공중전달 행위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방식은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소진될 수 없는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51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처럼(의견서 100항 및 101), 저작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무단 이용을 용인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경우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 줄 수 밖에 없는 선택에 직면해서는 안된다.

 

52 저작권자가 프레이밍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다른 웹사이트에서 전달된 저작물을 프레이밍 기술을 통해 제3자의 웹사이트에 임베딩하는 행위가 새로운 공중에의 저작물의 이용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면, 이는 전달권의 소진이라는 원칙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야기한다(Judgment of 7 August 2018, Renckhoff, C161/17, EU:C:2018:634, 32번째 단락 및 33번째 단락에서 유추).

 

53 이러한 원칙은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3항의 문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럽 사법재판소가 설시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의 특별한 목적은 관련 권리자가 보호 대상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지급을 대가로 이용허락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보호 대상의 거래 및 이용제공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전문 제10항에 규정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Judgment of 7 August 2018, Renckhoff, C161/17, EU:C:2018:634, 34번째 단락 및 동 판결).

 

54 저작권자가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프레이밍 기술을 통한 이러한 임베딩이 허용된다면, 동 지침 전문 제3항 및 제31항에서 언급된,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지식재산의 보호 있어서의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의 이익과 보호 대상의 이용자들의 이익 및 기본권, 특히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 및 정보의 자유의 보호뿐 아니라 공익간의 공정한 균형을 보호할 필요성이 경시되는 결과가 야기된다(see, by analogy, Judgment of 7 August 2018, Renckhoff, C161/17, EU:C:2018:634, 41번째 문단에서 유추).

 

55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한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기술로 임베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가 프레이밍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하거나 채택을 강제한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해당 임베딩 행위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에 해당한다.

 

비용

 

56 본 소송 절차는 주 소송 절차 당사자들에게는 회원국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은 해당 회원국 국내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다. 당사자들의 비용 이외에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대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한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기술로 임베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가 프레이밍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하거나 채택을 강제한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해당 임베딩 행위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에 해당한다.

 

 

 

[서명]

 

* 원문 :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num=C-392/19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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