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유럽연합/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 전자책의 권리소진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0-27

*번역 : 김혜성

 

재판소의 판결(대재판부)

 

2019. 12. 19. (*)

 

(선결판결에 대한 참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화 정보사회지침 3조 제(1)공중전달권 이용제공 4배포권 소진 전자책(e-books) - ‘중고전자책 가상 시장)

 

C-263/18 사건,

헤이그 법원(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2018. 3. 28. 결정에 의한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267조에 근거한 선결판결 요청을 유럽사법재판소가 2018. 4. 16. 수용하여 진행된 절차

 

Nederlands Uitgeversverbond,

Groep Algemene Utigevers

v

Tom Kabinet Internet BV,

Tom Kabinet Holding BV,

Tom Kabinet Utigeverij BV,

 

 

재판소(대재판부),

 

재판소장 K. Leneaerts, 부소장 R. Silva de Lapuetra, 재판장 A. Arabadjiev, A. Prechal, M. Vilaras, P.G. Xuereb, L.S. Rossi, I. Jarukaitis, 재판관 E. Juhasz, M. Ilesic(조사위원), J. Malenovsky, C. Lycourgos, N. Picarra로 구성

 

법무관 : M. Szpunar,

사무국장 : 수석 행정관 M. Ferreira,

서면 절차와 2019. 4. 2.의 청문절차를 참작,

 

다음의 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고려한 후

- Nederlands UitgeversverbondGroep Algemene Utigevers의 대리인인 변호사 C.A. Alberdingk Thijm, C.F.M. de Vries, S.C. van Velze

- 대리인인 변호사 T.C.J.A. van Engelen, G.C. Leander에 의한 Tom Kabinet Internet BV, Tom Kabinet Holding BV, Tom Kabinet Utigeverij BV

- 벨기에 정부 대리인인 J.-C. Halluex, M. Jacobs

- 체코 정부 대리인인 M. Smolek, J. Vlacil

- 덴마크 정부 대리인인 P. Ngo, M.S. Wolff, J. Nymann-Lindegren

- 독일 정부 대리인인 M. Hellmann, U. Bartl, J. Moeller, T. Henze

- 프랑스 정부 대리인인 D. Colas, D. Segoin

- 이탈리아 정부 대리인인 G. Palmieri와 주 변호사 F. De Luca

- 포르투갈 정부 대리인인 L. Inez Fernandes, Z. LaveryN. Saunders QC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리인인 J. Samnadda, A. Nijenhuis, F. Wilman

 

2019. 9. 10. 법무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의 판결

 

 

판결

 

1. 이 선결판결 요청은 2001. 5. 22.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대한 정보사회지침(Directive 2001/29/EC) 2, 4조 제1항 및 제2, 5조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OJ 2001 L 167, p. 10).

 

2. Nederlands Uitgeversverbond(‘NUV’), Groep Algemene Utigevers(‘GAU’) 측과 Tom Kabinet Internet BV(‘Tom Kabinet’), Tom Kabinet Holding BV, Tom Kabinet Utigeverij BV 측 사이의 중고전자책 가상 시장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재판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청이 이루어졌다.

 

 

법적 맥락

 

국제법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1996. 12. 20. 제네바에서 WIPO 저작권 조약(‘WCT’)을 채택하였는데, 이 조약은 2000. 3. 16.의 이사회 결정 2000/278/EC에 의하여 유럽 공동체에 의하여 승인되고(OJ 2000 L 89, p. 6) 2010. 3. 14. 유럽연합에서 시행되었다(OJ 2010 L 32, p. 1).

 

4. WCT 6배포권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5. WCT 8공중 전달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베른현약 제11조 제1(ii), 11조의2 1(i) (ii), 11조의3 1(ii), 14조 제1(i), 14조의2 1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6. WCT에 대한 동의 성명(‘동의 성명’)19961220일 외교회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7. WCT 6조 및 제7조와 관련한 동의 성명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이 조항들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해당 조항들 하에서 배포권과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물원본 및 복제물이라는 표현은 오직 유형물로서 유통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을 의미한다.’

 

 

유럽연합법

 

정보사회지침

 

8. 정보사회지침 설명조항 2, 4, 5, 9, 10, 15, 23부터 25, 28, 29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1994. 6. 24.25. Corfu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에서 정보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탄력적인 법률체제를 만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역내 시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규율 체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공동체 입법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그 채택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시장에서의 거래 그리고 창작적 컨텐츠의 창작과 활용을 보호하고 장려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화로운 법적 체제는 증가된 법적 확실성과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공을 통하여 네트워크 기반을 포함한 창작 및 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 및 정보 기술 영역 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과 문화 영역에서 유럽 산업의 성장과 증대된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5) 기술 발단은 창작, 제조 및 이용을 배가시키고 다양화시켜왔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현행법은 새로운 형태의 이용과 같은 경제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

(9)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지적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화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기본으로 해야만 한다. 그 권리들의 보호는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소비자, 문화, 산업 그리고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성의 유지와 발달의 보장을 돕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재산을 구성하는 필수적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10) 제작자들이 저작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들의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그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 음반, 영화 또는 멀티미디어 상품과 같은 상품들의 제작 그리고 주문형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제작에 필요한 투자는 상당하다. 그러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증하고 이 투자에 대한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

(15)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후원으로 1996. 12월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각각 저작자의 보호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각각 다루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실연 및 음반 조약두 조약이 채택되었는다. ... 이 지침은 또한 많은 새로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

(23) 이 지침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권리를 더욱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만 한다. 이 권리는 전달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공중에의 모든 전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그와 같은 모든 송신 또는 재송신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기타 다른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4) 3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는 그러한 대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공중의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그 밖의 다른 모든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5)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물의 네트워크를 통한 주문형 송신 행위의 성질 및 보호 수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은 공동체 차원에서의 조화로운 보호 제공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권리자들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쌍방향 주문형 송신 방식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한 쌍방향 주문형 송신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

(28) 이 지침 하의 저작권 보호는 유형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권리자에 의한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공동체 내에서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는 공동체 내에서의 해당 목적물의 재판매를 통제할 권리를 소진시킨다. 이 권리는 권리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밖에서 판매된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자의 대여권 및 임대권은 [이사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대여권과 임대권 및 저작권과 관련 있는 특정 권리들에 대한 1992. 11. 19.(OJ 1992 L 346, p. 61)] 지침 92/100/EEC에서 인정되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배포권은 해당 지침 제1장에 포함된 대여권 및 임대권과 관련된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 소진의 문제는 서비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자의 동의 하에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만든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물리적 사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래 그 자체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원본 및 복제물의 대여와 임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지적재산권이 유형적 매체 즉 상품의 품목에 합체되는 CD-ROM 또는 CD-I와 달리, 사실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행위이다.’

 

9. 정보사회지침 제2복제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음의 자에게 그 대상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모든 수단과 형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a)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

 

10. 정보사회지침 제3저작물의 공중전달권과 기타 보호 대상의 공중이용제공권1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다: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

3.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권리들은 이 조항에서 제시된 공중에의 전달 또는 공중에의 이용 제공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11. 정보사회지침 제4배포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공중에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공동체 내에서의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 내에서 해당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과 관련한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는다.’

 

12. 정보사회지침 제5예외 및 제한1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이고 우연한, 기술적 과정의 불가결하고 필수적인 일부이며 그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독립적인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2조에 규정된 일시적 복제 행위는 제2조에 규정된 복제권으로부터 제외된다.’

 

2009/24/EC 지침

 

13. 2009. 3. 23.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컴퓨터 프로그램 법적 보호에 관한 2009/24/EC 지침 제4제한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OJ 2009 L 111, p. 16):

‘1. 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조의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다음 각 호를 할 또는 허락 할 권리를 포함한다:

...

(c) 대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

 

2. 권리자에 의한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프로그램 복제물의 공동체 내에서의 최초 판매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대여를 통제할 권리를 제외한 공동체 내에서의 해당 복재물에 대한 배포권을 소진시킨다.’

 

네덜란드법

 

14. 주된 재판절차의 쟁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버전인 1912. 11. 23.Auterurswet(저작권에 대한 법) 1조에 따르면(‘저작권에 대한 법’):

저작권은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가 저작물을 공표하고 복제할 권리를 준 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법이 규정한 제한의 대상이 된다.’

 

15. 저작권에 대한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공표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의 공표;

...’

 

16. 저작권에 대한 법 제12b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물이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한 곳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자에 의해 또는 그 동의에 의해 처음으로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 유통된다면, 대여 또는 임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7. 위 법의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는 원본 저작물을 번역, 음악적 편곡, 영화적 각색이나 극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롭다고 간주될 수 없는 수정된 형태로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각색이나 복제를 의미한다.’

 

18. 저작권에 대한 법의 제13a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기술적 과정의 불가결하고 필수적인 일수이며 그 유일한 목적이 다음 각 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일시적인 복제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a) 중개자에 의한 제3자 사이의 네트워크에서의 송신, 또는

(b) 합법적 이용.’

 

19. 저작권에 대한 법의 제16b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없이 전적으로 사적 이용, 연구 또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를 유발한 자연인에 의한 이용을 위한 소령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다면, 복제는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주된 재판절차에서의 쟁점과 선결판결을 요청한 문제들

 

20. 네덜란드 출판사들의 이익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NUVGAU는 몇몇 출판사들로부터 배타적인 이용허락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저작권이 보호되고 준수되도록 지킬 권한을 위임 받았다.

 

21. Tom Kabinet Holding은 도서, 전자책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출판사인 Tom Kabinet UtigeveriTom Kabinet의 유일한 주주이다. Tom Kabinet2014. 6. 24. ‘중고전자책 가상 시장으로 구성된 온라인 서비스를 런칭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22. 2014. 7. 1. NUVGAU는 저작권에 대한 법에 따라 Tom Kabinet, Tom Kabinet Holding, Tom Kabinet Utigeveri를 상대로 하여 암스테르담 법원(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긴급 신청 재판관에게 그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였다. 암스테르담 법원(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일견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고 보아 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3. NUVGAU는 그 결정에 대하여 암스테르담 항소법원(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5. 1. 20. 해당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Tom Kabinet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된 전자책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어떤 법적인 관점의 항소도 제기되지 않았다.

 

24. 2015. 6. 8.부터 Tom Kabinet은 그때까지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수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Tom Leesclub’(Tom 독서 클럽, ‘독서 클럽’)으로 대체하였는데, 해당 서비스에서 Tom Kabinet은 전자책 트레이더이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그 대가로, 독서 클럽은 회원들에게 Tom Kabinet이 구입하거나 클럽 회원들이 Tom Kabinet에 무료로 기증한 중고전자책을 제공한다. 후자의 경우, 기증하는 회원들은 해당 책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고 자신이 해당 책의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Tom Kabinet은 소매상의 웹사이트로부터 해당 전자책을 업로드하고 거기에 자신의 디지털 워터마크를 찍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사본임을 입증하는 기능을 한다.

 

25. 처음에, 독서 클럽을 통해 이용가능한 전자책은 전자책 당 1.75 유로의 고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회원은 가격을 지급하면 전자책을 Tom Kabinet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 후에는 Tom Kabinet에 되팔 수 있었다. 독서 클럽의 멤버십은 월 구독료가 3.99유로였다. 무료로 전자책을 제공하는 회원은 다음 달 구독료를 0.99유로 할인 받을 수 있었다.

 

26. 2015. 11. 18. 이후 독서 클럽 멤버십의 요건이었던 월 구독료 지급은 중단되었다. 한편으로는, 모든 전자책의 가격이 이제 2유로이다. 다른 한편, 독서 클럽의 회원들은 독서 클럽을 통해 전자책을 얻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필요하다; 크레딧은 클럽에 전자책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은 주문을 할 때 구입할 수도 있다.

 

27. NUVGAU는 정기적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Tom Kabinet, Tom Kabinet Holding, Tom Kabinet Utigeveri가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또는 전자책을 복제하여 NUV의 회원과 GAU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금지명령을 헤이그법원(네덜라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특히, 그들이 보기에 Tom Kabinet은 독서 클럽 맥락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자책의 공중에의 전달을 하고 있다.

 

28. 2017. 7. 12.의 일부 판결에서, 법원은 쟁점이 되는 전자책은 정보사회지침의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고 주된 재판절차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Tom Kabinet의 제공은 정보사회 지침 제3조 제1항의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9. 그러나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의 배포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포권이 소진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법원은 재판매가 일어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정보사회지침 제2조에 기초하여 배포권이 소진된 복사본의 다음 구매자들 사이의 합법적인 송신에 필요한 복제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은 가진다. 법원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법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30. 이러한 상황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재판절차 진행을 멈추고 아래 질문들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정보사회지침] 4조 제1항은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의 판매에 의한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공중에의 배포에 전자책(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사본들)을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속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가격으로 제한 없는 기간 동안의 이용을 위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2) 만약 질문 1의 답변이 긍정이라면, [정보사회지침] 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해당 저작물의 최초 판매 또는 전자책(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사본들)을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속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가격으로 제한 없는 기간 동안의 이용을 위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밖의 이전이 권리자를 통해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유럽연합 내에서 있는 때에 유럽연합 내에서 소진되는가?

 

(3) [정보사회지침] 2조는 배포권이 소진된 합법적으로 취득된 복사본의 후속 취득자들 사이의 이전은 복제 행위가 해당 복사본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복사본의 복제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4) [정보사회지침] 5조는 저작권자는 배포권이 소진된 합법적으로 취득한 복사본의 후속 취득자들 사이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 행위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질문들에 대한 고찰

 

첫 번째 질문

 

31. 회원국 국내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사이의 협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TFEU 267조에 따른 절차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 국내 법원에 해당 법원이 이용할 대답을 제공하여 해당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판소는 그에게 요청된 질문들을 재공식화해야 할 수도 있다.

재판소는 비록 어떤 조항들이 회원국 국내 법원이 재판소에 요청한 질문들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EU 법의 모든 조항들을 해석할 의무가 있다(2016. 11. 13 판결 Rendin Marin, C-165/14, EU:C:2016:675, 33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32. 이를 위하여, 재판소는 국내 법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로부터 주된 재판절차에서의 분쟁의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을 필요로 하는 EU 법의 쟁점을 끄집어 낼 수 있다(2016. 11. 13 판결 Rendin Marin, C-165/14, EU:C:2016:675, 34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33.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국내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한 첫 번째 질문에 의하면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의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의] 판매에 의한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공중에의 배포라는 표현이 전자책을 [...] 가격으로 제한 없는 기간 동안의 이용을 위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지이지만, 국내 법원에 계속 중인 분쟁에서 영구적 사용을 위한 전자책의 다운로드에 의한 제공이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의 목적 상의 배포행위를 구성하는지 또는 그러한 제공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은 분명하다. 주된 재판절차에서의 분쟁의 핵심 문제는 그러한 제공이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배포권의 소진 규칙 대상이 되는지 또는 반대로 그것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에의 전달권 사례에 해당하여 그러한 규칙의 범위 밖에 있는지 여부이다.

 

3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첫 번째 질문은 본질적으로 국내 법원이 영구적 이용을 위한 전자책의 다운로드에 의한 제공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개념에 포함되는지 또는 해당 지침 제4조 제1항의 공중에의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라는 취지로 재공식화되어야 한다.

35.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자들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을 허락허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6. 다른 한편,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은 저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그 권리는 권리자에 의하거나 그 또는 그녀의 동의에 의해 유럽연합 내에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최초 판매 또는 소유권 그 밖의 이전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진된다.

 

37. 이러한 조항들 또는 정보사회지침의 다른 조항들의 문언만에 근거하여 전자책의 영구적 이용을 위한 다운로드에 의한 제공이 공중에의 전달 특히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 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구성하는지 또는 해당 지침 상의 배포 행위를 구성하는지가 결정될 수 없다.

 

38. 확립된 판례법에 따르면, EU 법 조항의 해석은 그 문언 뿐 아니라 그 맥락, 그것의 일부이고 적절한 경우 그것의 기원이 되는 규칙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2017. 12. 20. 판결 Acacia and D’Amato, C-397/16C-435/16, EU:C:2017:992, 31단락 및 2018. 12. 10. 판결 Wightman and Others, C-621/18, EU:C:2018:999, 47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참조). 게다가 EU 법률은 가능한 한 국제법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특히 그 조항들이 유럽연합에 의해 체결된 국제협정에 효력을 주기 위한 의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2006. 12. 7. 판결 SGAE, C-306/05, EU:C:2006:764, 35단락; 2015. 5. 13. 판결 Dimensione Direct Sales and Labianca, C-516/13, EU:C:2015:315, 23단락: 2018. 12. 19. 판결 Syed, C-572/17, EU:C:2018:1033, 20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39. 먼저, 정보사회지침 설명조항 15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정보사회지침은 WCT에 따른 유럽연합의 여러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공중에의 배포개념은 가능한 한 WCT 8조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정의와 조화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2008. 4. 17. 판결 Peek & Cloppenburg, C-456/06, EU:C:2008:232, 31단락과 2018. 12. 19. 판결 Syed, C-572/17, EU:C:2018:1033, 21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참조).

 

40. WCT 6조 제1항은 배포권을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가능 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로 정의한다. ‘배포권 및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물원본 및 복제물이라는 표현이 오로지 유형의 물체로서 유통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을 의미한다WCT 6조와 제7조 관련 동의 성명의 문언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제6조 제1항은 전자책과 같은 무형의 저작물 배포는 포함할 수 없다.

 

41. 정보사회지침으로 이어진 1997. 12. 10.의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대한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을 위한 제안의 설명 메모랜덤(COM(97) 628 최종, ‘지침 제안’)은 동의 성명과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WCT의 제8조에 등장하고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재현된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저작물의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이라는 문구는 협상 중 유럽 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이 한 제안을 반영하고 쌍방향 활동을 우려하다.

 

42. 다음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침 제안의 설명 메모랜덤에서 그 제안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전자적 배포와 유형적 배포의 일관성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그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기회를 [제공했다]’ 라고도 언급했다.

 

43.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쌍방향 주문형 송신은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 이용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여기에도 공중에의 전달을 통제할 권리가 미쳐야 한다고 보는 한편 일반적으로 오직 물리적 복제물의 배포에 적용되는 배포권이 이러한 송신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하였다.

 

44. 설명 메모랜덤에서, 위원회는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이라는 표현은 쌍방향 주문형 송신 행동을 포함한다고 덧붙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전달권은 공중의 구성원인 몇몇의 관련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동시에 유형물로서 유통될 수 있는 물리적 복제물은 배포권의 대상이 되므로 공중에 전달한 권리가 물리적 복제물의 배포 외에모든 전달에 미침을 분명히 하였다.

 

45. 이로써 제안 메모랜덤으로부터 지침에 대한 제안의 기초가 된 의도는 저작물의 물리적 복제물의 배포 외에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은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의 공중에의 배포개념이 아니라 해당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6. 세 번째로, 해석은 전문에서 제시된 지침의 목적과 정보사회 지침의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맥락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47. 정보사회지침이 정보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EU 수준의 일반적이고 탄력적인 법률체제를 만들고 보호받는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방법을 만들어 낸 기술적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현행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은 이 지침 설명조항 25에서 분명히 드러난다(2011. 11. 24. 판결, Circul Globus Bucuresti, C-283/10, EU:C:2011:772, 38단락).

48. 게다가 정보사회지침의 주요 목표가 저작자로 하여금 공중에의 전달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립하는 것임은 이 지침 설명조항 4, 910에서 분명히 드러난다(2015. 11. 19. 판결, SBS Belgium, C-325/14, EU:C:2015:764, 14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49.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보사회지침 설명조항 23에 의해 강조된 바와 같이, ‘공중에의 전달은 전달이 일어나는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공중에의 모든 전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무선 또는 유선 방식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에의 송신 또는 재송신도 이에 포함된다(2006. 12. 7. 판결, SGAE, C-306/05, EU:C:2006:764, 36단락 및 2014. 2. 13. 판결,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17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50. 이 지침 설명조항 25는 지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자는 쌍방향 주문형 송신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송신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51. 이에 더하여, 배포권과 관련 있는 정보사회지침 설명조항 2829는 각각 배포권이 유형적 물품에 합체된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고 특히 지적재산권이 유형적 매체 즉 상품의 품목에 합체되는 CD-ROM 또는 CD-I와 달리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행위이므로 권리 소진 문제는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52. 네 번째로, 배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해석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지침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배포권의 해석은 유형적 매체에 합체된 저작물의 배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지침 제4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을 따르는데, 재판소는 EU 입법부는 이 지침 설명조항 28에서 유형적 물품그 물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저작자에게 그들의 지적 창작이 합체된 유형물의 유럽 연합에서의 최초 매매에 대한 통제권을 주고자 하였다고 판단해왔다(2015. 1. 22. 판결, Art & Allposters International, C-419/14, EU:C:2015:27, 37단락).

 

53. 확실히, 2009/24 지침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배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소진이 유형적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하여 제한된다는 것이 그 조항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면 그 조항은 프로그램 복제물의 ... 판매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된 복제물이 유형적 형태인지 또는 무형적 형태인지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왔다(2012. 7. 3. 판결, UsedSoft, C-128/11, EU:C:2012:407, 55단락).

 

54. 그러나, 헤이그 법원이 타당하게 지적하고 법무관이 그 의견 67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2009/24 지침의 특정 조항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5. 이러한 점에서, 첫째, 재판소가 2012. 7. 3. 판결 UsedSoft (C-128/11, EU:C:2-12:407)51단락과 56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 있는 2009/24 지침은 정보사회지침에 대한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한다. 2009/24 지침의 관련 조항들은 이 지침이 규정한 보호를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형적인 복제물과 무형적인 복제물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2009/24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른 배포권의 소진이 그러한 모든 복제물에 관계되도록 하려는 EU 입법부의 의도를 매우 명확히 한다(2012. 7. 3. 판결, UsedSoft, C-128/11, EU:C:2012:407, 58단락 및 59단락).

 

56.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사회지침의 관련 조항들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유형적 복제물과 무형적 복제물의 동일한 취급은 EU 입법부가 정보사회지침을 채택할 때 원했던 바는 아니다. 이 판결문 42단락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이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전자적 배포와 유형적 배포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추구했던 지침의 입법준비작업(travaux préparatoires)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57. 둘째, 재판소는 2012. 7. 3. 판결 UsedSoft (C-128/11, EU:C:2012:407)61단락에서 온라인 송신 방법은 유형 매체의 제공과 기능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유형적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와 인터넷에서의 다운로드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는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비추어 2009/24 지침 제4조 제2항의 해석은 두 송신 방법을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58. 그러나 유형 매체에 고정된 도서의 공급과 전자책의 공급은 경제적 그리고 기능적 관점에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법무관이 그의 의견서 89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적인 성질을 잃은 디지털 복제물들은 유형 매체에 고정된 도서들과 달리 이용으로 인하여 질이 저하되지 않고, 따라서 중고 복제물은 새 복제물의 완벽한 대용품이 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복제물의 교환은 추가적 노력이나 추가적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 중고 시장은 이 판결문 48단락에 언급된 목표에 반하여 중고 유형물 시장 보다 훨씬 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9. 비록 전자책이 복합적 물질로 여겨진다 할지라도(2014. 1. 23. 판결, Nintendo and Others, C-355/12, EU:C:2014:25, 23단락 참조), 보호되는 저작물과 2009/24 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은 그러한 책에 포함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오직 부수적인 것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법무관이 그의 의견서 67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책은 그 콘텐츠 때문에 보호되므로 콘텐츠가 전자책의 본질적 요소로 여겨져야 하고,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자책의 일부를 구성하여 읽혀 질 수 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할 수는 없다.

 

60. 헤이그 법원 또한 주된 재판 절차의 상황 하에 전자책의 공급은 재판소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로 분류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헤이그 법원은 만약 독서 클럽 플랫폼에서의 전자채의 판매 제공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실제 콘텐츠의 전달이 없다면 전달 행위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자책이 독서 클럽의 한 회원만이 이용가능 하도록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중도 없을 것이다.

 

6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으로부터 공중에의 전달개념은 두 누적 기준, 즉 저작물의 전달 행위와 그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을 포함함은 분명하다(2017. 6. 14. 판결,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24단락과 인용된 판례법).

 

62. 우선, 주된 재판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것과 같은 전자책의 공급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전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질문과 관련하여, 이 판결문 49단락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의 공중에의 전달은 저작물의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있지 않은 공중에 대한 유선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한 모든 송신 또는 재송신을 포함함에 주의해야 한다.

 

63. 게다가, ‘공중에의 전달의 넓은 개념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일한 조항의 공중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중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들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고(2015. 3. 26. 판결, C More Entertainment, C-279/13, EU:C:2015:199, 24단락 및 25단락)

그 공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적절히 이용한다(2017. 6. 14. 판결,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31단락 및 인용된 판례법)는 이 조항이 제시한 두 조건들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만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64. 특히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공간과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물품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행동은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임은 지침 제안의 설명 메모랜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의 주문형 송신단계에 앞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공급은 이에 해당하고, 실제로 누군가 그것을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는지 여부는 상관 없다.

 

65. 이 사건에 있어서, Tom Kabinet이 독서 클럽 웹사이트에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그 또는 그녀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저작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은 그 사람이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전자책을 검색함으로써 그 또는 그녀 스스로 그 기회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저작물의 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66. 둘째, 이 조항의 공중에의 전달로 분류되기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실제로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2017. 6. 14. 판결,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40단락 및 인용된 판례법 참조), 그 전달은 불확정한 수의 잠재적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다(2006. 12. 7. 판결, SGAE, C-306/05, EU:C:2006:764, 37단락 및 인용된 판례법).

 

67. 첫째로 이 판결의 44단락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몇몇의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공중의 구성원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에 개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공중에의 전달권이 관련 있고 둘째로 그 공중이 공중의 개별적인 구성원을 이룬다는 것 또한 지침 제안의 설명 메모랜덤으로부터 분명하다.

 

68. 그러한 고려에서, 재판소는 이전에 첫째 공중의 개념은 특정 최소(de minimis) 임계값을 포함하여 너무 적은 그룹은 해당 개념에서 제외하고 둘째 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잠재적 수신자가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만 함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특히 동시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연속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만 한다(2017. 6. 14. 판결, Stichting Brein, C-610/16, EU:C:2017:456, 41단락 및 인용된 판례법 참조).

 

69. 이 사건에서, 이 판결문 65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독서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클럽의 플랫폼에 (i) 저작물의 이용자가 실제로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는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의 저작물 복제물만이 다운로드 될 수 있고 (ii)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운로드 된 복제물이 그 이용자에 의해 더 이상 이용될 수 없음을 보장할 기술적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2016. 11. 10. 판결, 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C-174/15, EU:C:2016:856),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동일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한 헤이그 법원의 검증에 따라 문제의 저작물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에의 전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0.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공중에의 전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이용되었던 것과는 다른 특정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을 최초로 허락할 때 저작권자에 의해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해 왔다(2017. 6. 14. 판결,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28단락 및 인용된 판례법).

 

71. 이 사건에서, NUVGAU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책을 이용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전자책을 오직 그 또는 그녀 소유의 장비에서만 읽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수반하므로, Tom Kabinet에 의해 영향 받은 것과 같은 전달은 저작권자에 의해 이미 고려된바 없는 공중 즉 이 판결문의 전 단락에서 인용된 판례에서 언급한 새로운 공중을 상대로 행해져야 한다.

 

72. 앞의 모든 고려들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자책의 영구적 이용을 위한 다운로드에 의한 공중에의 공급은 공중에의 전달개념에 포함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의 개념에 포함된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들

 

73.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면,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

 

비용

 

74. 이 절차는 주된 재판 절차의 당사자들에 있어 국내 법원에 계속 중이 재판 절차의 한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의 결정은 해당 법원의 문제이다. 재판소에 기록을 제출하는데 있어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회수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거에서, 재판소 (대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전자책의 영구적 이용을 위한 다운로드에 의한 공중에의 공급은 공중에의 전달개념에 포함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대한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1. 5. 22. 정보사회지침(2001/29/EC 지침) 3조 제1항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의 개념에 포함된다.

 

[서명]

 

 

* 원본 :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F109C4167E03A73CF218705BCEE9A782?text=&docid=221807&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7367306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